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이 2025년을 기점으로 2년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특별법의 적용 기한은 기존 2025년 6월에서 2027년 6월까지로 연장되며, 법적 보호 대상 및 신청 기회 역시 확대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
-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기존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 제공
- 경매나 공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임시 거처 및 긴급 이주비 대출 등 주거지 이전을 위한 지원 포함
2025년 연장으로 무엇이 바뀌나?
이번 특별법 연장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함께 이뤄진다. 우선 적용 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6월까지 유지되며, 그 사이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LH의 매입 약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처리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지원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요건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 피해자나 임대차 분쟁 상태에 있는 임차인도 긴급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 수준이며, 상환 유예 옵션도 함께 제공된다.
피해자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지원 신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신고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심사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되면 LH나 지방공사가 매입 약정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한 대출 안내가 제공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관련 기관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병행 지원된다.
피해자들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매입 요청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여부에 따라 구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 및 신청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기회, 놓치지 말아야
전세사기 특별법의 2년 연장은 단지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원 대상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대출 보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조치다. 특히 초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절차를 놓쳤거나 판단이 어려웠던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현장 상담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